x 팔로워 늘리기 ‘남민전 사건 투옥’ 이재오,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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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09 14:2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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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늘리기 유신 말기 박정희 정권 최대 공안사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45년 만이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8일 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이 이사장과 함께 재심을 신청한 다른 2명(임기묵·고 나강수씨)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이사장 등에게 무죄를 구형했다.남민전 사건은 1976년 2월 비밀단체를 조직해 유신체제를 비판하고 학생·민주화운동을 하다가 1979년 84명이 검거된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사건’이라고 발표했고, 법원은 관련자들에게 대부분 사형·무기징역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했다.이 이사장은 당시 또 다른 반정부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를 이끌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조직으로 얽히면서 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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