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팔로워 [단독]‘헌법에 어긋난다’는데도···외국인보호소에 갇힌 아동 2배 늘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10 14:17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트위터 조회수 구매 - 트위터 조회수 구매
트위터 리트윗 - 트위터 리트윗
x 리트윗 - x 리트윗
트위터 조회수 증가 - 트위터 조회수 증가
x 좋아요 늘리기 - x 좋아요 늘리기
트위터 좋아요 - 트위터 좋아요
x 리트윗 늘리기 - x 리트윗 늘리기
트위터 리트윗 구매 - 트위터 리트윗 구매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 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x 팔로워 - x 팔로워
x 조회수 늘리기 - x 조회수 늘리기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 트위터 좋아요 늘리기
x 팔로워 늘리기 - x 팔로워 늘리기
트위터 팔로워 - 트위터 팔로워
x 조회수 증가 - x 조회수 증가
트위터 조회수 - 트위터 조회수
x 좋아요 - x 좋아요
트위터 팔로워 구매 - 트위터 팔로워 구매
x 조회수 구매 - x 조회수 구매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x 조회수 - x 조회수
x 팔로워 구매 - x 팔로워 구매
x 좋아요 구매 - x 좋아요 구매
x 리트윗 구매 - x 리트윗 구매
트위터 좋아요 구매 - 트위터 좋아요 구매
x 팔로워 국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기간 상한 없이 갇혀있는 이주아동의 수가 올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체포나 구속에 준하는 현행 이주민 구금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난해 결정했음에도 이주아동이 구금되는 상황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국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명령을 받고 구금된 14~18세 미성년자는 97명이다. 2020년(28명), 2021년(14명), 2022년(8명), 2023년(67명) 등 최근 5년간 수치와 비교해보면 급증했다. 올해 월별 평균 구금 인원은 12.1명으로 지난해(5.6명) 대비 2.2배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7.1명)과 비교해도 1.7배 늘었다. 외국인보호규칙상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부모와 함께 구금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호소에 갇힌 아이들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