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리트윗 헌재, 이진숙이 신청한 ‘재판관 정족수 7명’ 효력정지 인용···‘3명 공백’ 돼도 모든 사건 심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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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14 20:1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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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헌재는 이 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후임을 선출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18일부터는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이 불가능해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였다.헌재 재판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8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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