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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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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28 04: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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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했다.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과거)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김 의원이 재차 “그럼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느냐”고 하자 “북한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굳이 제게 물어본다면 현재 (입장)”이라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북한은 전체주의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에 개입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해왔었다”며 “(북한이) 민주화운동을 반체제투쟁으로 (보고) 관여했을지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르고 1·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경찰청은 지난 21일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쯤 시행한다.개정안은 친환경차 도입을 늘리고 전기차 운전자가 늘어나는 흐름을 반영했다. 현재 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됐다. 특히 1종 면허시험에 주로 쓰이는 1t 트럭은 대부분 단종된 경유 모델이라 차량 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능시험 응시생들은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받아 운전하게 된다.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기능시험 채점 기준도 바꾼다. 현재 채점 기준에는 4천rpm 이상으로 엔진이 회전할 때마다 5점씩 감점되는 항목이 있는데, 엔진이 없는 전기차에는 이를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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