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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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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01 00: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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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광주광역시가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에 장당 최고 55만원을 부과하는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심 곳곳 우후죽순 들어서 있는 불법 현수막이 가로 경관을 훼손하고 시민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뿌리를 뽑겠다는 취지다.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을 단속할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평일과 공휴일 주간·야간을 가리지 않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상시 대응할 방침이다.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상업용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다. 도로변에 게시된 아파트 분양 광고 등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광주시는 불법으로 게시한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에 대해 장당 32만원을 부과한다. 2차 적발 시에는 42만원, 3차는 55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여러장일 경우에는 시행사 등 관계자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광주시는 지난 1월 불법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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