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01 07:5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육성이 공개되자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부터는 명씨와 관계를 끊었다던 대통령실의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거짓 해명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2년 6·1 보궐선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면서 “윤석열 (당시)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명씨가 2022년 5월 9일 통화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다만 “윤 당선인과 명태균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씨가 김영선 후보의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어 “당시 당은...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은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그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가 있어야 범행이 성립하는데, 이 시장의 과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가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 건을 투표에 부치기로 확정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9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해 공고했다.이에 따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가 11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소집된다.안건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른 회장 불신임의 건,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다.의협회장 불신임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임 회장이 막말과 실언 등으로 의사의 명예를 실추했고, 의대 증원이 진행되는 동안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앞서 조현근 의협 부산광역시 대의원은 임시총회 소집 발의문에서 “임현택 회장은 당선인 시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은 1504명이 증원돼 확정됐고 무기력하게 간호법이 제정되는...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은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그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가 있어야 범행이 성립하는데, 이 시장의 과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가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 건을 투표에 부치기로 확정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9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해 공고했다.이에 따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가 11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소집된다.안건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른 회장 불신임의 건,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다.의협회장 불신임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임 회장이 막말과 실언 등으로 의사의 명예를 실추했고, 의대 증원이 진행되는 동안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앞서 조현근 의협 부산광역시 대의원은 임시총회 소집 발의문에서 “임현택 회장은 당선인 시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은 1504명이 증원돼 확정됐고 무기력하게 간호법이 제정되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