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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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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01 10: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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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
대통령실은 29일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하도록 한 것에 대해 “동맹 휴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속도감 있는 행정 절차를 위해 자율권을 대학에 준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치가 의료 개혁의 후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휴학 신청의) 개인적인 사유에 대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게 판단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이것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대학 학칙상 한 번의 휴학 신청으로 휴학이 이뤄지는 최대 기간이 2개 학기”라며 “만약 이번에 휴학을 승인하면 올해 1·2학기에 대한 휴학 처리가 된다”고 말했다. 즉 이번에 휴학 승인을 받더라도 학생들은 내년 1학기에는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꼭 (2025학년도 1학기에 복귀하겠다는) 학생들의 다짐이나 서약을 명시적으로 받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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