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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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01 17:55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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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에게 13배 넘는 감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정부 추계와 상반되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상속세 감세안을 두고 “고소득자산가에 세부담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예정처는 31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2029년 서민·중산층,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가 받는 세 부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순액법·누적법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이고, 누적법은 기준연도(2024년) 대비 증감액이다.먼저 순액법을 기준으로 보면, 예정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은 3266억원 감세 혜택을 받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는 4조4042억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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