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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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01 22:55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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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우주항공청이 2030년대 중반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의 재사용 발사체에 자체 제작한 메탄 연료 엔진을 장착하기로 했다. 메탄은 탈 때 그을음을 만들지 않아 발사할 때마다 엔진 청소를 할 필요가 없다. 같은 발사체를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쏘는 재사용 발사체 기본 개념에 적합하다. 메탄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륙 뒤 7분 만에 발사대로 돌아온 미국 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도 사용됐다.우주청은 29일 경남 사천시 우주청 청사에서 내년부터 본격화할 ‘혁신형 재사용 발사체 핵심기술 선행연구 사업’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이노스페이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우주기업이 참석했다.사업은 총 3년간 진행된다. 우주청은 국내 기업들로부터 재사용 발사체 엔진의 개발 계획을 받은 뒤 내년 말에 1개 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3년 뒤에는 핵심 장비와 부품을 실물로...
현대로템은 2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 아시아 기계·제조 산업전’에서 무인 소방로봇(사진)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소방청과 함께 공동 개발 중인 무인 소방로봇은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를 플랫폼으로 화재 진압 장비를 탑재한 전동화 차량이다.무선 원격조종으로 운용되는 무인 소방로봇은 차량에 부착된 열화상 센서 기반 시야 개선 카메라를 통해 발화점을 탐지한 후 소방용수를 발사해 화재를 진압한다. 이를 위해 65㎜ 구경 소방호스를 장착했으며, 화재 현장의 고열로부터 무인 소방로봇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단열 커버와 자체 분무 시스템이 탑재됐다.열과 연기로 인해 소방관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건물 지하 등 다양한 화재 현장에 무인 소방로봇을 투입해 화재에 더 신속히 접근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현대로템은 기대했다.무인 소방로봇의 기반이 된 현대로템의 HR-셰르파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에서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한 합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한 쪽에 불리한 합병이 아니었다고 맞섰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8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 총 14명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이 회장은 2015년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을 만들어 시세 조종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이날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진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합병으로 인해) ...
현대로템은 2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 아시아 기계·제조 산업전’에서 무인 소방로봇(사진)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소방청과 함께 공동 개발 중인 무인 소방로봇은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를 플랫폼으로 화재 진압 장비를 탑재한 전동화 차량이다.무선 원격조종으로 운용되는 무인 소방로봇은 차량에 부착된 열화상 센서 기반 시야 개선 카메라를 통해 발화점을 탐지한 후 소방용수를 발사해 화재를 진압한다. 이를 위해 65㎜ 구경 소방호스를 장착했으며, 화재 현장의 고열로부터 무인 소방로봇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단열 커버와 자체 분무 시스템이 탑재됐다.열과 연기로 인해 소방관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건물 지하 등 다양한 화재 현장에 무인 소방로봇을 투입해 화재에 더 신속히 접근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현대로템은 기대했다.무인 소방로봇의 기반이 된 현대로템의 HR-셰르파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에서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한 합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한 쪽에 불리한 합병이 아니었다고 맞섰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8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 총 14명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이 회장은 2015년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을 만들어 시세 조종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이날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진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합병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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