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회수 구매 항소심 법원도 “대통령실, 직원 명단 및 조직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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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09-29 17:32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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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조회수 구매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통령비서실은 조직도와 직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26일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뉴스타파는 참여연대와 함께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부서·직위·직급·소관 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뉴스타파는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불공정 채용 의혹 등 인적 구조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직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직원 명단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근...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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