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좋아요 구매 경찰엔 ‘업무상 주의의무’ 있지만, 용산구청엔 의무 없어 책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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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02 12:19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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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구매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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