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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부자 감세’ 정부, 편의점·치킨집 사장님 세금은 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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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06 21: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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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가맹점주 “매출 5억? 배달수수료·임차료 등 떼면 안 남아”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은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감세를 추진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은 도리어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면 향후 5년간 세수(누적 기준)가 1조3718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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